“제 버릇 남 못주네”…강도 전과 3범, 출소 뒤 또 범행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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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사진 = 연합뉴스]
강도죄 등으로 세차례 복역 하고 출소한 50대가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6시40분쯤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B씨를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 단독주택을 찾아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청 테이프를 붙여놓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3년과 2013년, 2020년에도 특수강도죄 등 혐의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 판사는 징역 10년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강도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이에 진지한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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