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버릇 남 못주네”…강도 전과 3범, 출소 뒤 또 범행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8. 15:57
강도죄 등으로 세차례 복역 하고 출소한 50대가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6시40분쯤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B씨를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 단독주택을 찾아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청 테이프를 붙여놓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3년과 2013년, 2020년에도 특수강도죄 등 혐의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 판사는 징역 10년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강도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이에 진지한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술 사줄 분’ 찾는 여중생에 3만원 준 男…유사성행위·성관계도 - 매일경제
- “한국을 배우자”…동남아 최대 ‘친한파 나라’가 한국을 롤모델 삼은 이유 [한중일 톺아보기
- 닷새 만에 증발한 1.1조…곡소리 나는 무더기 하한가 투자자 - 매일경제
- [단독] “양평 주민은 고속도로 못쓴다…나들목 없는데 어떻게?” - 매일경제
- “3명 뽑는데 1만3600명 몰렸다”…일당 50만원 ‘꿀알바’의 정체 - 매일경제
- “룸에서 한 명씩 사라지더니”...횟집 25만원 ‘먹튀’한 50대 6명 - 매일경제
- 강남서 가장 많이 팔린 이 아파트…가격은 왜 떨어졌을까 - 매일경제
- “얼마나 더웠으면”…대구서 대낮 웃통 깐 핫팬츠女 출몰 ‘화제’ - 매일경제
- “수영장서 빌어먹을, XXX”…바비큐 파티 가족에 욕설 비키니女, 왜? - 매일경제
- ‘16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최형우 “최근 타격감 안 좋아 후배들에게 미안했는데…” - MK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