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전과 3범, 출소 뒤 또 범행… 법원 " 죄질 나쁘다,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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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등으로 세차례 복역 하고 출소한 50대가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3년과 2013년, 2020년에도 특수강도죄 등 혐의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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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6시40분쯤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B씨를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그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미리 단독주택을 찾아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청 테이프를 붙여놓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3년과 2013년, 2020년에도 특수강도죄 등 혐의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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