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벌금 中 앤트그룹 자사주 매입 추진..."규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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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모태로 한 앤트그룹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습니다.
앤트그룹은 오늘(8일) "자체 자금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 일부를 매입하겠다"며 "시장 유동성 등을 고려해 매입 주식은 전체의 7.6%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 등 중국 금융당국은 어제 인민은행법과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앤트그룹과 산하 기업에 71억 2천만 위안, 약 1조 2천8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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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모태로 한 앤트그룹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습니다.
앤트그룹은 오늘(8일) "자체 자금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 일부를 매입하겠다"며 "시장 유동성 등을 고려해 매입 주식은 전체의 7.6%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트그룹은 "매입 주식은 우수 인재 영입 등을 위해 쓰는 '인센티브 풀'에 들어가 관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민은행 등 중국 금융당국은 어제 인민은행법과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앤트그룹과 산하 기업에 71억 2천만 위안, 약 1조 2천8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상장을 강행한 차량공유 업체 디디추싱에 징벌적으로 부과된 80억 2천만 위안, 약 1조 4천500억 원에 이어 중국 인터넷 기업에 부과된 두 번째로 큰 벌금입니다.
앤트그룹은 즉각 "처벌을 달게 받고, 단호하게 따를 것"이라며 "초심을 유지하면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액의 벌금 부과로 중국 당국의 앤트그룹 때리기가 일단락됐으며 상장 재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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