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대프리카"...상의 탈의女, 대낮에 대구 도심 활보

박지윤 2023. 7. 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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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상의를 탈의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뜬 상체 탈의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짧은 머리를 한 여성이 상의를 완전 탈의한 채 한 손에는 해당 옷을 들고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걷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에게도 과다노출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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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

온라인상에서 대구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상의를 탈의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더팩트|박지윤 기자] 대구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상의를 탈의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뜬 상체 탈의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진 것이다.

작성자 A 씨는 "대구에서 웃통 까고 핫팬츠만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 출몰"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짧은 머리를 한 여성이 상의를 완전 탈의한 채 한 손에는 해당 옷을 들고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걷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얼마나 더웠으면" "역시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 가운데 해당 여성의 노출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거리에서 일반인 상식에 반하는 정도로 신체를 노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의 중죄로 간주한다.

앞서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에게도 과다노출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jiyoon-103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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