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대프리카"...상의 탈의女, 대낮에 대구 도심 활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상의를 탈의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뜬 상체 탈의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짧은 머리를 한 여성이 상의를 완전 탈의한 채 한 손에는 해당 옷을 들고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걷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에게도 과다노출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뜬 상체 탈의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진 것이다.
작성자 A 씨는 "대구에서 웃통 까고 핫팬츠만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 출몰"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짧은 머리를 한 여성이 상의를 완전 탈의한 채 한 손에는 해당 옷을 들고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걷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얼마나 더웠으면" "역시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 가운데 해당 여성의 노출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거리에서 일반인 상식에 반하는 정도로 신체를 노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의 중죄로 간주한다.
앞서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에게도 과다노출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jiyoon-103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