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 후 사망·유기’ 3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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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은 지 엿새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영아 학대치사와 시신 유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택에서 낳은 지 엿새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가면서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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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은 지 엿새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영아 학대치사와 시신 유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택에서 낳은 지 엿새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가면서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딸이 숨진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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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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