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행위 아니지만...업무태만·불친절 공무원에 '경고'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률상 징계 범위에는 미치지 않지만, 일처리가 소홀하거나 경미한 비위 등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주자치도 자체 규정이 도입됐습니다.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엔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이나 기관에 대해 제주자치도지사가 직접 경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징계 범위 못 미쳐도 처분 가능토록 근거 마련
道 자체 규정 적용...경고 시 평가 불이익·감찰까지
법률상 징계 범위에는 미치지 않지만, 일처리가 소홀하거나 경미한 비위 등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주자치도 자체 규정이 도입됐습니다.
8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전날(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훈령 제433호)'를 발령하고,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엔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이나 기관에 대해 제주자치도지사가 직접 경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비위나 잘못을 저리른 공무원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 도입으로 제주도지사는 법률상 징계 범위에 들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위법성이나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관련자에게 '훈계', '경고(기관경고)', '주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경고는 기관장을 대상(기관경고는 기관 대상)으로, 훈계와 주의 처분은 기관장 외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고, 주의는 훈계보다 경미한 경우에 처해지는 처분입니다.
특히, 제주도지사는 경고 또는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에 대해 별도의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그밖에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포상, 평가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처분 사유로는 ▲모든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기관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경우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경우 ▲ 공무원 등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 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징계가 곤란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등 또는 그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에 경미한 비위가 발생 ▲기관장의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그 밖에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 8가지로 규정됐습니다.
처분은 제주도지사가 직접 내리며, 처분을 받은 내용에 대해선 해당 기관 및 인사담당부서에서 별도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임용권 등으로 제주도지사가 직접적으로 처분을 내릴 수 없을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사실을 임용권장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