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던 SUV…보행신호 기다리던 40대 가장 덮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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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9시 15분경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도를 걷고 있던 40대 B 씨를 치었다. 소방과 경찰관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소방본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SUV 차량이 인도를 걷던 행인을 덮쳐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5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40대 B씨를 덮쳤다.

소방출동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지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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