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된 아기 사망하자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영장심사 출석하며 ‘묵묵부답’

이현웅 기자 2023. 7. 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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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아 학대 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A 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채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사망한 아기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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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아 학대 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출석한 A 씨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A 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채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이후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어 아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고 3시간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A 씨는 사망한 아기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A 씨는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아이 소재 파악에 나서자 지난 6일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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