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딸 ‘쓰레기봉투 유기’ 친모… 영장심사 출석하며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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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20대 중반이던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숨진 생후 6일 된 딸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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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후드티의 모자와 검은색 모자 등을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이날 오전 11시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온 30대 여성 A씨는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자신이 20대 중반이던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숨진 생후 6일 된 딸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3시간가량 외출 후 귀가해보니 딸이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여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망한 아기 시신은 이튿날 새벽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혔다.
A씨의 딸은 병원에서 정상 출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이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두려움에 떨고 직접 자수했다.
지자체의 출생미신고 문의 전화에 아이가 살아있다고 답변하던 A씨는 출산 사실을 모르던 아버지의 설득에 광산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은 지자체 전수조사와 A씨의 자수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유기된 아이의 시신은 사건이 발생된 지 5년이 지나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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