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다르크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

이호진 기자 2023. 7. 8.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는 정신재활시설 무단 운영이 확인된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에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호평동 교육시설 인근에서 약물중독(마약)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경기도다르크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시설 폐쇄를 명령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청 제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정신재활시설 무단 운영이 확인된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에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호평동 교육시설 인근에서 약물중독(마약)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시설은 개선·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개선명령 사전 통지에 따라 경기도다르크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시는 제출한 의견이 합당하지 않을 시 즉시 개선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도다르크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시설 폐쇄를 명령할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신재활시설 필요성은 공감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안전”이라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켜가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