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된 딸 숨지자 쓰레기봉투에…5년 뒤 자수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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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아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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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영장실질심사 진행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아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도착한 A씨는 검은색 모자를 착용했고, 그 위에 후드티에 달린 모자까지 뒤집어쓴 상태였다.
그는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딸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이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직접 자수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20대 중반의 미혼모였다. 그는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어 아이를 집에 두고 외출했고, 약 3시간 뒤 귀가하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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