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 안했나”…딸 방치 사망하자 쓰레기 봉투에 유기 30대 친모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7. 8. 14:15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유기한 30대 친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고개를 숙인 A씨는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의 한 주거지에서 생후 6일 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하고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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