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사이에 모두 사라져”...50대 일행, 횟집서 25만원 어치 먹고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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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 간 손님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피해 횟집 사장 A씨는 "10분~ 20분 사이에 (손님들이) 없어졌다. 한 2시간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며 "지금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가게세도 내기 벅찰 정도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충남 천안의 한 치킨집에서도 손님 10명이 치킨, 술과 안주 등 26만원 어치를 먹고 단체로 도망가 가게 사장이 이들을 경찰에 신고 및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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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 간 손님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7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 한 횟집에서 일어났다.
이날 50대 남녀 6명은 요리와 술 등 25만원 어치를 주문해 약 2시간 동안 먹은 뒤, 아무도 돈을 내지않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식당 2층 독립된 방에서 식사를 했고, 일행 중 4명이 먼저 가게를 빠져나간 뒤, 나머지 2명도 돈을 내지 않고 사라졌다.
피해 횟집 사장 A씨는 “10분~ 20분 사이에 (손님들이) 없어졌다. 한 2시간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며 “지금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가게세도 내기 벅찰 정도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들이 있던 방에는 문이 있었기에 종업원들은 일행이 나간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고. 15차례 정도 일행의 방을 찾아 시중을 들었던 종업원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한참 동안 기다렸다고 한다.
지난달 충남 천안의 한 치킨집에서도 손님 10명이 치킨, 술과 안주 등 26만원 어치를 먹고 단체로 도망가 가게 사장이 이들을 경찰에 신고 및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명 ‘먹튀(먹고 튄다)’ 범죄의 경우에는 잡기도 어렵고, 만약 잡는다고 해도 대부분 경범죄로 1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그친다. 계획적·상습적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식당 및 택시를 상대로 한 ‘먹튀’ 피해 건수는 매년 10만 건에 달하고, 올 상반기에만 5만8000여건이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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