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해 20만 원 뺏은 50대 징역..."전과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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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마련하겠다며 남의 집에 들어가 집주인을 협박하고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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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마련하겠다며 남의 집에 들어가 집주인을 협박하고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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