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해산' 비정규직 단체 "경찰이 집회 자유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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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집회를 하려던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경찰이 불법적으로 단체를 강제해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오늘(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를 마치고 휴식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찰이 강제해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어제저녁 8시 반쯤부터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 1박 2일 노숙 농성하려 했지만,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린 데 이어 오늘 새벽 강제해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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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집회를 하려던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경찰이 불법적으로 단체를 강제해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오늘(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를 마치고 휴식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찰이 강제해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제해산으로 병원에 이송된 참가자가 4명, 현장에서 응급조치받은 참가자가 5명 이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행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집회를 방해해도 또다시 4차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어제저녁 8시 반쯤부터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 1박 2일 노숙 농성하려 했지만,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린 데 이어 오늘 새벽 강제해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져 경찰과 집회 참가자 여러 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허용된 집회 시간을 넘겼고 집회 종결과 자진 해산을 요구했지만 집회가 이어져 해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동투쟁의 야간 문화제·노숙 집회를 강제해산한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지난 5월 25∼26일과 지난달 9∼10일 공동투쟁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도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강제해산했습니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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