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영향 줄인다” 온실가스 10% 이상 감축 축산농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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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원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저탄소 사양 관리와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을 통해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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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 분뇨처리 기술 도입 진주·창녕·남해 농장 판로 확보
축산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원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특히 가축이 사료를 섭취하고 장내에서 발효해 소화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메탄(CH₄)과 가축이 배설한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배출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N₂O)가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2%가 축산 부문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저탄소 사양 관리와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을 통해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질의 사료를 적당량만 공급해 메탄 발생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농가의 적정 가축분뇨 처리도 추진한다.
경남도는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도내 한우농가 3곳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 인증제를 시행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도내 축산농가는 진주시 삼솔농장, 창녕군 성소농장, 남해군 한우물농장이다. 이 세 곳은 조기출하와 탄소 저감 분뇨처리 등 탄소 감축기술을 도입해 선정됐다.
인증받은 농가는 저탄소 인증서 교부와 인증마크 표시와 함께 대형마트와 협업해서 안정적인 판로 지원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탄소중립 직불금 지원도 검토 중이다.
도에서는 다음 달 계획 중인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에 도내 많은 한우농가가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남도 손영재 축산과장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최근 축산산업에 요구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관리 기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도내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를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는 한우에 대해서만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양돈, 낙농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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