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해산' 비정규직 노동단체 "경찰이 집회 자유 박탈"

임철휘 기자 2023. 7. 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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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하려다 강제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이를 두고 '불법·폭력적 해산'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행동(비정규직공동행동)은 8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마치고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강제해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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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농성 시도…경찰에 강제해산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행동이 8일 서울 중구의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3차 1박2일 투쟁!' 본대회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23.07.08. wlsduq123@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비정규직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하려다 강제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이를 두고 '불법·폭력적 해산'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행동(비정규직공동행동)은 8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마치고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강제해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행위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칠 우려가 없을 때는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에 함부로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헌호 비정규직공동행동 공동소집권자는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한 사유가 통행 불편, 음주·소란, 안전사고 발생이었다"며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행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집회를 방해해도 또다시 4차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가자 4명이 강제해산으로 병원에 이송됐다"며 "경찰은 노동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주장했지만, 통행을 방해한 건 오히려 집회 참가자를 둘러싼 경찰"이라고도 지적했다.

비정규직공동행동은 전날 밤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1박2일 노숙 농성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강제해산 당했다.

이 과정에서 스크럼을 짜고 버틴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바닥에 누운 참가자 1명당 4~5명이 붙어 팔다리를 잡고 들어냈고, 이격된 인원들이 다시 대오로 돌아올 수 없게 방패로 막았다. 경찰은 오전 3시께 이 인원들을 전원 해산했다.

경찰이 공동투쟁의 야간 문화제·노숙 집회를 강제해산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5월 25∼26일과 지난달 9∼10일 공동투쟁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도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강제해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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