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라"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 집유…1천만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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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0시55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연인 B씨(25)의 주거지에서 B씨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술을 그만 마셔라"고 말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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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음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0시55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연인 B씨(25)의 주거지에서 B씨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술을 그만 마셔라"고 말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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