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숙집회 강제해산'…비정규직 단체 "폭력으로 집회 자유 박탈"
경찰, 해산명령 후 2시간여 만에 격렬 대치
집회 중 '확성기 중단' 올해 첫 보관 조치도
"경찰 위법 행위에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 진행할 예정"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1박2일 노숙집회를 새벽에 강제해산한 것과 관련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곳에서 시작한 밤샘 집회가 이날 오전 3시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며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했다"고 규탄했다.
공동투쟁은 전날 오후 8시부터 비정규직 임금인상 및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12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고, 50여명이 도로 위 밤샘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오후 11시로 예정된 종료 시각이 지나자 집회를 끝내달라고 요구했고 오후 11시 52분부터 세 차례 해산명령 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다음 날 오전 8시로 예정된 1박2일 집회 마무리 기자회견을 이유로 자리를 벗어나지 않자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0시 13분쯤 강제해산 조치에 돌입하자 집회참가자들은 연좌 상태로 바닥에 드러누워 경찰에 항의했다. 경찰은 세 차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자 오전 2시 7분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다. 경찰관들이 참가자들을 하나씩 집회 장소에서 조금 벗어난 인도로 이동시켰다. 대치와 강제해산 과정에서 양측이 격렬하게 맞서면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여러 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 지회장은 "120명이 모여 집회하는데 경찰(기동대) 18대 인원이 와서 강제적으로 진압하고 끌어냈다"며 "대법원 앞 1, 2차 때 강제해산한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번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지회장은 "경찰이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금지 통고한 사유가 시민 교통 불편인데, 도리어 경찰이 대량으로 와서 도로와 인도를 다 막고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초래하고 집회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어제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 받고 절박한 이들인데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마저도 저렇게 악착같이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규탄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집회 시작부터 1인용 휴대용 텐트 등 물품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빼앗았다"며 "또 집회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들고 귀가 안내를 수없이 반복했다. 마치 70년대 통금 있을 때 12시 넘어 귀가 안 하면 연행해 온 때를 연상시켰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해산 명령 세 번 끝났다고 해서 앉아 있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경찰) 네 명 정도가 붙어서 사지를 들고 집회장소로부터 20여미터 떨어진 곳에 내팽개치듯 했다"며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를 끼치려는 우려가 있을 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게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다. 그런데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을 경찰이 함부로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경찰이 국민을 제멋대로 폭력의 대상으로 삼은 거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공동투쟁의 야간 집회를 강제 해산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5월과 6월 공동투쟁이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가 미신고 집회 등 이유로 강제 해산됐다.
공동투쟁 측은 경찰이 음향 장치와 주최 측의 소형 텐트를 부당하게 가져가고 위력을 사용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소음이 기준치 65㏈(데시벨)을 넘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고 예정 집회 시간이 지나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집회 예상 종료 시각인 오후 11시쯤 집시법에 따라 콘솔 박스 1개와 스피커 1개를 일시보관 조치했다. 올해 첫 번째 일시보관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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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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