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도심 비정규직 단체 노숙집회 강제해산… 양측 충돌

김재현 2023. 7. 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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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한 비정규직 노동단체를 강제 해산했다.

경찰은 허용된 집회 시간을 넘겨 공권력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밝혔고, 주최 측은 폭력적인 해산 조치였다고 맞섰다.

공동투쟁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해산했다"며 "경찰의 행위는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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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해산 명령 끝 조치… 부상도 발생
콘솔·스피커 일시보관 조치, 올해 처음
주최 측 "폭력적 강제해산 조치" 비판
경찰이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8일 새벽까지 진행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노숙집회 참가자들을 강제해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한 비정규직 노동단체를 강제 해산했다. 경찰은 허용된 집회 시간을 넘겨 공권력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밝혔고, 주최 측은 폭력적인 해산 조치였다고 맞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전날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SFC) 앞에서 비정규직 임금 인상과 노조법 개정,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집회 종료 예정 시간인 오후 11시가 지나도 참가자들이 이동하지 않자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공동투쟁 측은 이에 불응하고 노숙 집회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쯤부터 강제 해산에 착수, 바닥에 누운 참가자들의 팔다리를 잡고 인근 도로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져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동투쟁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해산했다"며 "경찰의 행위는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허용된 집회 시간을 넘겼고 단체가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강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집회 과정에서 소음 기준치인 65㏈을 넘겼다며 네 차례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고, 소음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며 주최 측 콘솔 박스 1개와 스피커 1개를 일시보관 조치했다. 경찰의 일시보관 조치는 올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공동투쟁에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한 통보서를 보냈다. 경찰이 공동투쟁의 심야 집회를 강제 해산한 건 지난 5,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당시 경찰은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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