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숙 집회 또 강제해산‥4명 부상
[정오뉴스]
◀ 앵커 ▶
서울 청계천 인근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박 2일 문화제가 허용된 시간을 넘겼다며 경찰이 강제 해산했습니다.
해산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8시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 앞 인도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단체의 야간 문화제.
경찰은 당초 '퇴근길 시민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지만, 지난 4일 법원은 이를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야간 시간엔 집회, 시위를 금지한다며 주최 측에 제한을 통고했습니다.
[권영국/변호사] "내일 오후 3시까지 집회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제멋대로 난도질을 해버렸습니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집회가 금지된다고…"
11시 이후에도 참가자 가운데 일부는 노숙 문화제를 이어갔습니다.
주최 측은 '본 대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일정을 위해 노숙을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집회 형태로 인도를 막아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흩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노숙 농성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수차례 해산 요청을 하면서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불법 집회에 대한해산 명령이 세 차례 완료된 새벽 2시, 경찰은 강제 해산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01346_3617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