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정당 현수막’ 공해 수준 … “특혜 없애야”

한상봉 2023. 7. 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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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옥외광고물법 바꿔 자유롭게 설치 가능
시민 안전 위협하고 상대 공격 일색 … ‘공해 수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골치를 썪고 있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정당 현수막은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지난해 12월 부터 별다른 신고 절차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이후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이 보행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정당들이 무차별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국민정서를 갈라치기 한다는 비난까지 받으며 정당 현수막은 공해 수준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지정 게시대에 비싼 돈을 들여 수개월을 기다려야 게시할 수 있으니, 형평성 문제도 있다.

법 개정 후 관련 민원 2배 이상 급증
3개월간 관련 안전사고 8건 보고돼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법 시행 후 3개월 사이 1만 4197건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현수막이 걸린 가로등이 쓰러진데 따른 차량 충돌 같은 안전사고도 8건 보고됐다.

참다 못한 서울 부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3월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의견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이에 행안부가 지난 5월 8일부터 정당 현수막의 설치 장소와 위치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강제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 설치·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당 현수막들의 난립은 여전하다. 가이드라인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 되도록 했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도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했으나 단속 현장에서 달라진 건 없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만들어 지난 6월 8일 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인천 한 대로변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 모습.[인천시 제공]

사정이 이렇자, 인천시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지난 6월 부터 전국 최초 시행에 들어갔다. 행안부가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조례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조례 강행
유정복 시장 “정당 현수막 특혜 없애자” 호소

한 발 더 나아가, 유정복 인천시장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제멋대로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에 공동대응하자고 타 지방정부에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달 2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옥외광고물법은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행자·운전자·소상공인 등이 안전과 영업 방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음에도 단속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사항에 머물고 있어 지자체 조례로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에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천권 쥔 현수막 강제철거 어려워”
“국회가 스스로 특권 내려 놓아야”

이같이 ‘백약이 무효’ 상황인 반복되자, 국회가 스스로 법을 바꿔 특권을 내려놓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군수·구청장들 공천권을 쥐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이 내건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일반인들 처럼 지정게시대에 만 게시할 수 있도록 국회가 스스로 법을 개정하도록 언론과 여론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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