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제지하는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2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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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그만 마시라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음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연인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흉기로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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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그만 마시라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음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연인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흉기로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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