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외국인 관광 규제개선 관련 법안 4건 대표발의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늘어나는 국제관광수요 선점에 집중(경기일보 7일자 보도)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규제 개혁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최근 국제관광수지 개선과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 규제개선 관련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제수준의 테마파크 유치 및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규모 여행객의 트렌드를 반영해 여행사 렌터카 운송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또 외국인 관광객 선호가 높은 K- 뷰티 관련 이·미용업을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업종에 추가해 관광쇼핑을 활성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관광콘도의 재건축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구분소유자의 공탁 후 매도방안을 제도화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00~2021년 대한한국의 서비스 수지 누적 적자가 2천529억달러(312조원)이며, 이중 관광 분야는 1천863억달러(244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관광업은 지난 2019년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4%를 차지하지만, 한국의 관광업의 GDP 기여도는 2.8%에 그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분석 한 51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은 내수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의 장기화 등으로 국제관광 침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주요국의 방역기준이 완화하면서 국제선 증편 등 전 세계적으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높다.
윤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관광의 회복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와 내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다”고 했다. 이어 “국제관광수지 개선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관광상품을 특화시켜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올해부터 국제관광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보고 홍보·마케팅을 차별화하고 인천만의 관광 콘텐츠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인천에 단체관광객 기획유치의 핵심이던 중국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일본에 대해서는 인천만의 특색 있는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한다.
인천시는 또 한류 열풍을 활용해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과 개항장 문화재야행 등 인천 대표축제 등과 연계한 특화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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