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해 사망…시신 유기한 친모 영장실질심사

2023. 7. 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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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된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8일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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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 안했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생후 6일 된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8일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A씨는 후드티의 모자와 검은색 모자 등을 쓴 채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등장했다. 그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이후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어 아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고, 3시간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망한 아기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혔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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