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정신재활시설 무단운영 경기도다르크 '고발·행정처분'

이상휼 기자 2023. 7.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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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다르크는 마약,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치료하는 단체로 최근 정신재활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경기도다르크에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내도록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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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불이행할 경우 폐쇄명령 절차 예고
남양주시청사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다르크는 마약,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치료하는 단체로 최근 정신재활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단체는 최근 퇴계원에서 호평동으로 옮겨가면서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왔다.

인근에 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알코올중독치료시설 등이 너무 인접해 있다.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의 출입이 잦다"는 민원이 쏟아졌다.

이에 시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경기도다르크에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내도록 통지했다.

경기도다르크 측이 의견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폐쇄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40조제1항5호는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시설에 개선·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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