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시라는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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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그만 마시라가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음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밤 12시55분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 연인 B(25)씨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B씨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찔러 자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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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음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밤 12시55분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 연인 B(25)씨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B씨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찔러 자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가 "술을 그만 마셔라"리고 말한 것에 격분해 말싸움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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