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 싸게 해줄게” 수억 원 가로챈 수영강사 실형

이현웅 기자 2023. 7. 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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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강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습비 등 약 3억 원을 가로채 복역 중인 수영강사가 재판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는 바람에 실형을 더 살게 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한 달간 생활 서비스 매칭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 강사를 구하던 피해자로부터 4890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미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억7530만 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지난 1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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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대출 받아 갚겠다”며 5000만 원 편취
춘천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개인 강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습비 등 약 3억 원을 가로채 복역 중인 수영강사가 재판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는 바람에 실형을 더 살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한 달간 생활 서비스 매칭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 강사를 구하던 피해자로부터 4890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강습을 반값에 해주겠다’며 50만 원을 챙긴 뒤 ‘수영센터에는 기존 강습비로 등록해야 해 100만 원을 달라’, ‘일일 이체 한도가 있어 100만 원을 주면 200만 원으로 환불해주겠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갚을 예정이니 기존채무 상환을 도와달라’ 등의 수법으로 17회에 걸쳐 돈을 가로챘다.

A 씨는 이미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억7530만 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지난 1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으면서 실형을 더 살게 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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