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만났지"…샤워기로 동거녀 폭행한 30대

김민정 2023. 7. 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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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전 남자친구와 만난다고 의심하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춘천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개월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거나 다시 만난다고 의심하며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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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동거녀가 전 남자친구와 만난다고 의심하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강원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춘천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개월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들이대는가 하면 샤워기로 B씨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거나 다시 만난다고 의심하며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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