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만났지” 의심하며 동거녀 상습 폭행한 30대...징역 1년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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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전 애인과 만났다고 의심해 상습적 가해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하는 여성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그의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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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전 애인과 만났다고 의심해 상습적 가해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하는 여성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그의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주먹질을 하고 생수를 얼굴에 부었다. 물기를 닦기 위해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그의 머리 부위를 샤워기로 내리쳤다. 또 ‘사실대로 말하라’며 B씨 팔을 흉기로 긋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고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상당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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