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나간 효심’...아버지 살리려 장기 매매 시도한 50대 집유

이승규 기자 2023. 7. 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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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해 불법 장기 매매를 하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어재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 B씨 등에게 “아버지에게 간 이식이 필요하니 기증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뒤, 작년 2월 간을 기증하겠다고 연락온 C씨에게 1억 5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장기이식법 7조에선 장기 이식을 빌미로 금전 등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교사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간 기증자를 물색하던 B씨는 C씨에게 “간을 기증하면 현금 1억원을 주고 아들과 함께 우리 건설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고, C씨가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후 A씨 등의 계획에 따라 C씨는 A씨의 아내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장기 기증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아내의 주민등록증 사진 위에 C씨의 사진을 붙인 뒤 사본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병원에 전달했다. 이후 C씨가 작년 3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았고 같은 달 말에 장기 적출 수술을 앞두게 됐다.

하지만 수술 직전 C씨가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일정이 미뤄진 사이, 병원 측이 C씨가 A씨 아내 행세를 했다는 점을 파악해 수술을 취소했다. A씨 부친은 같은 해 7월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4촌 이내 인척이 아니면 장기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금전을 빌미로 장기 매매를 시도한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을 한 점, 실제로 장기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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