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정규직 단체 노숙집회 강제해산…양측 충돌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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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일 새벽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진행된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했다.
7일 오후 8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의 집회 참가자 100여 명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 본대회를 연 뒤 8일 자정이 되자, 40여 명이 남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음에도 집회를 이어가자 오전 2시 7분경 참가자들을 집회 장소 인근 인도로 이동시키는 강제 해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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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8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의 집회 참가자 100여 명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 본대회를 연 뒤 8일 자정이 되자, 40여 명이 남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공동투쟁은 당초 경찰에 7일 오후 11시가 되기 전 자진해산한다고 밝혔으나 11시가 지나도 자진해산을 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허용된 집회 시간을 넘겼다며 집회 종결과 자진해산을 요구했고 11시 52분경 해산 명령을 시작했다.
경찰은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음에도 집회를 이어가자 오전 2시 7분경 참가자들을 집회 장소 인근 인도로 이동시키는 강제 해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집회 참가자 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이날 공동투쟁이 노숙 집회 중 야간 소음 기준인 65㏈(데시벨)을 넘어섰다며 오후 9시부터 10시 30분경까지 네 차례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고 스피커 1개를 일시보관 조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밤샘 집회가 이어질 경우 집회 참가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공공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며 해산 이유를 설명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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