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5급 이상 대통령이 임면…국힘 박성민,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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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권을 대통령이 행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선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관위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개정안은 선관위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을 선관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6급 이하 임면을 선관위원장이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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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권을 대통령이 행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선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관위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반면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5급 이상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안은 선관위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을 선관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6급 이하 임면을 선관위원장이 하도록 했다. 공무원 임면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이는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소쿠리 투표, 특혜 채용 등은 폐쇄적인 인사 절차와 무관하지 않다"라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준하는 임면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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