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가 안접혔네’ 문 안잠긴 차 차량털이한 50대 징역형

김동화 2023. 7. 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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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차량털이'를 한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차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이전에 저지른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5월 출소한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차량 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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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차량털이’를 한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승용차의 문을 열고 보관함 내 지갑에서 현금 19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같은 차량 털이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464만원을 훔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차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이전에 저지른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5월 출소한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차량 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기억도 못 할 정도로 많은 100여건 이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를 보상할 의사와 여력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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