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사시오'…신분 위조로 25억 먹튀 주범 징역 17년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7. 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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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신분증 등으로 토지주로 거짓 행세하며 소유하지도 않은 토지를 허위로 파는 계약 행위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뒤 범죄수익금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상품권으로 모조리 바꾼 사기 일당이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주범 A(43)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3억 원을, 공범 B(47)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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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공범 3명 징역형, 1명 무죄
상품권으로 범죄 은닉

위조한 신분증 등으로 토지주로 거짓 행세하며 소유하지도 않은 토지를 허위로 파는 계약 행위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뒤 범죄수익금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상품권으로 모조리 바꾼 사기 일당이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주범 A(43)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3억 원을, 공범 B(47)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 C(27)씨와 D(42)씨에게 각각 징역 2년, E(46)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에서 위조한 신분증 등으로 실제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토지주로 행세하거나 운전 등으로 범행을 도우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해 매수인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 5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해 동일한 수법으로 경기 평택과 충북 청주에서 총 20억 원을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혐의가 있다. 이 같은 범행으로 발생한 범죄수익금 25억 원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상품권으로 전부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3건의 사기 범행 총괄·지시, B씨는 범행 대상 물색·상품권 환전 등, C씨는 운전과 잡심부름 등, D씨는 상품권 수령 전달 등의 역할을 각각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E씨는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을 구해주는 등 역할을 했다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사한 수법 동종 전과로 7년 실형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했다. 죄질이 매우 무거움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전혀하지 않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B씨는 피해금 모두 상품권으로 환전해 그 추적이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의 분배 내용조차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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