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 대구서 상의탈의 女 거리 활보…역시 대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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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지역에 체감온도가 35도에 육박하는 일명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불볕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상의를 탈의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모습이 대구에서 포착됐다.
5일 한 온라인 유명 커뮤니티에 대구 수성구 시지동의 한 거리에서 대낮에 한 젊은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고 활보 중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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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지역에 체감온도가 35도에 육박하는 일명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불볕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상의를 탈의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모습이 대구에서 포착됐다.
5일 한 온라인 유명 커뮤니티에 대구 수성구 시지동의 한 거리에서 대낮에 한 젊은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고 활보 중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글쓴이는 “대구에서 웃통 까고 핫팬츠만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 출몰”이라며 두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 속 짧은 머리 여성은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한손에 벗은 상의를 들고 걷고 있었다.
이날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를 웃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역시 대프리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법조계에서는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지훈 변호사의 경우 JTBC ‘사건반장’에서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의 중죄로 간주한다.
앞서 지난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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