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모드’ 돌아선 조민…검찰 기소 결정 앞둔 몸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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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갑자기 '반성 모드'로 돌아선 원인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조 씨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 씨의 소송 취하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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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갑자기 ‘반성 모드’로 돌아선 원인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몸 사리기란 해석이 나온다.
조 씨는 7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조 씨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 씨는 자신의 SNS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잇따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올해 4월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이 패소하자 조 씨는 항소했다. 이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고려대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소송은 내달 10일 첫 변론기일이 잡혔었다.
조 씨의 소송 취하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조 씨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조 씨의 부산대 부정입학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내달 하순 끝난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거나,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이런 글을 올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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