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만나지마!” 흉기로 동거녀 팔 그은 3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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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가 의심된다며 동거녀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긋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 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 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뜨리는 등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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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가 의심된다며 동거녀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긋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 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 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뜨리는 등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여러 차례 주먹질한 뒤 생수를 얼굴에 붓고 화장실에 들어가 물기를 닦는 B 씨의 머리 부위를 샤워기로 내리치거나 ‘사실대로 말하라’며 B 씨 팔을 흉기로 긋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고 다시 만나는 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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