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로”...7년 전 딸 살해 후 암매장한 40대 여성 구속

이승규 기자 2023. 7. 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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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친모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출산 후 하루만에 딸을 살해하고 텃밭에 암매장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생후 하루된 둘째 딸 B양을 살해하고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텃밭은 A씨 모친 소유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 이유로 딸을 키우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전 남편과 별거하다 이혼했으며, B양 외에도 앞서 태어난 맏이인 10대 아들을 홀로 키웠다. A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 전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으나, “아들 앞에서 범행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엔 “아들 앞에선 안 그랬다”고 답했다. A씨는 또 원치 않는 임신으로 B양을 출산했다고도 답했다.

앞서 인천시 미추홀구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A양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고, 경찰이 A씨를 조사한 뒤 지난 5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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