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정규직 단체 1박2일 노숙집회 강제해산…양측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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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연 비정규직 노동단체를 강제 해산 조치했다.
8일 경찰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에 따르면 전날(7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시작한 밤샘 집회가 이날 오전 3시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경찰이 공동투쟁의 야간 집회를 강제 해산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5월과 6월 공동투쟁이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가 미신고 집회 등 이유로 강제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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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연 비정규직 노동단체를 강제 해산 조치했다.
8일 경찰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에 따르면 전날(7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시작한 밤샘 집회가 이날 오전 3시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공동투쟁은 전날 오후 8시부터 비정규직 임금인상 및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11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오후 11시로 예정된 종료 시각이 지나자 집회를 끝내달라고 요구했고 오후 11시52분부터는 세 차례 해산명령했다.
그러나 참가자 50여명이 다음 날 오전 8시로 예정된 1박2일 집회 마무리 기자회견을 이유로 자리를 벗어나지 않자,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오전 2시7분쯤 강제 해산 조처를 하면서 바닥에 누운 참가자들을 인근 인도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5명이 상처를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이 공동투쟁의 야간 집회를 강제 해산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5월과 6월 공동투쟁이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가 미신고 집회 등 이유로 강제 해산됐다.
공동행동 측은 전날 집회에서 경찰이 음향 장비 등을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소음이 기준치 65㏈(데시벨)을 넘어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고 예정 집회 시간이 지나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집회 예상 종료 시각인 오후 11시쯤 집시법에 따라 콘솔 박스 1개와 스피커 1개를 일시보관 조치했다. 올해 첫 번째 일시보관 조치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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