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습비 반값에”…강습비 수억원 뜯어낸 30대 징역형

이종재 기자 2023. 7. 8. 1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영 개인 강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습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3~4월 일명 생활 서비스 매칭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영 개인 강사를 구하던 B씨에게 "수영강습비 100만원을 50% 할인해 50만원에 해주겠다", "수영센터에는 기존 강습비로 등록을 해야 하니, 원래 강습비 100만원을 이체해주면 등록 후 바로 돌려주겠다", "일일 이체한도가 있어 100만원을 주면 200만원으로 환불해주겠다" 등으로 속여 17회에 걸쳐 총 489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수영 개인 강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습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4월 일명 생활 서비스 매칭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영 개인 강사를 구하던 B씨에게 “수영강습비 100만원을 50% 할인해 50만원에 해주겠다”, “수영센터에는 기존 강습비로 등록을 해야 하니, 원래 강습비 100만원을 이체해주면 등록 후 바로 돌려주겠다”, “일일 이체한도가 있어 100만원을 주면 200만원으로 환불해주겠다” 등으로 속여 17회에 걸쳐 총 489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수영 강습을 하거나, 강습비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도박으로 채무가 쌓인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 A씨는 최근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억753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