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다 인도 돌진 SUV…보행신호 기다리던 40대 참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인도 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B(4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인도 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B(4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사고 지점 300m가량 전,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추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