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로 3번이나 징역형 복역 5개월 만에 또…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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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로 세 차례나 징역형을 살았던 50대가 또 강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혐의로 50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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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강도죄로 세 차례나 징역형을 살았던 50대가 또 강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혐의로 50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단독주택 담벼락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집주인이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해 현금 2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당으로 침입한 후 대문 위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미 세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그는 복역하고 나온 지 5개월만에 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용인 일대 모텔을 전전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3년 4월 특수강도죄로 징역 10년형, 2013년 7월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2020년 7월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안양교도소에서 형 집행이 종료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흉기를 갖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과거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채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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