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로 3차례 복역하고 또 범행 시도한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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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재차 강도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3년과 2013년, 2020년에도 특수강도죄 등 혐의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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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강도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재차 강도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6시40분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B씨를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미리 단독주택을 찾아 CCTV 카메라에 청 테이프를 붙여놓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3년과 2013년, 2020년에도 특수강도죄 등 혐의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강취한 재물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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