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만났지?" 의심하며 엽기적 폭행, 30대 남성 실형

신승이 기자 2023. 7. 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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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전 애인과 만난다고 의심하며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41살 B 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 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개월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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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전 애인과 만난다고 의심하며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41살 B 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 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개월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주먹질은 물론 샤워기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흉기로 팔을 긋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거나 다시 만난다고 의심하며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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