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못 할 만큼 털었네"…아파트 돌며 이런 차 노렸다

신승이 기자 2023. 7. 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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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골라 물건을 훔쳐 온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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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골라 물건을 훔쳐 온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9일 새벽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보관함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9만 원을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천464만원 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상태를 보고 범행 대상을 고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차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해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과거 다른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5월 출소했는데 이후 자신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차례 차량 털이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기억도 못 할 정도로 많은 100여 건 이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를 보상할 의사와 여력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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