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만났지?"…흉기로 애인 팔 긋고 샤워기로 내리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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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애인이 전 남자친구와 만난다고 의심하며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긋는 등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세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애인 B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손가락을 꺾어 부러뜨리는 등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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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고인,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 있어"
동거하던 애인이 전 남자친구와 만난다고 의심하며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긋는 등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세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애인 B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손가락을 꺾어 부러뜨리는 등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주먹질한 뒤 생수를 얼굴에 붓고, 물기를 닦을 때 샤워기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사실대로 말하라'며 팔을 흉기로 긋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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