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해 내리라 하자...경찰 들이받은 50대 운전자, 징역 10개월

최윤정 2023. 7. 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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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차로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4시 41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B씨가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그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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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차로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4시 41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B씨가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그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범행 하루 전인 30일부터 승용차를 몰고 대전 일대 약 34㎞ 구간을 면허 없이 돌아다녔다.

A씨는 심지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1년 6월 11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칫 큰 부상을 입힐 수 있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 운전을 일삼아 죄질이 나쁘다. 과거에도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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