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다 인도로 돌진... 40대 보행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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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 가로등을 들이받고 40대 B씨를 덮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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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 가로등을 들이받고 40대 B씨를 덮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소래대교에서 경찰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이었으며,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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