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외 출입금지', 국보법 피고발 해프닝…"무혐의 처분, 당연히 허가 받았다" [공식입장]
2023. 7. 8. 09:51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8일 '관계자 외 출입금지'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피고발 된 것이) 맞다. 시청자의 오해로 신고가 들어갔다. 시청자 분이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편에 대해 허가를 받았을 리가 없다며 신고를 하셨는데, 당연히 허가를 받은 게 맞다. 증빙서류를 제출해 해명했고, 무혐의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외부인은 다가갈 수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에 1일 출입증을 받고 입장해 미지에 쌓인 금지구역의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인천국제공항, 나로우주센터, 한국조폐공사, 국회의사당,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장소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이 가운데 한 시청자가 최근 방송분에 등장한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편과 관련해 '허가를 받았을리 없다'며 고발장을 접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제작진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해명했고, 경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진 = SBS 제공]-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